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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 상수도요금 소급인상
김 영 곤 대구취재본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1일(월) 19:01
ⓒ 경북연합일보
경산시가 최근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경산시는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 저조, 고도정수처리 및 노후관 개체 등, 상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통해 더욱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인상이고 기존 대비 3.8%, 소폭 인상이라고 밝혔다.
경산시는 이에 따라 10월부터 가정용의 경우 한 달 15㎥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은 종전 9천150원에서 9천450원으로 30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경산시의 수도요금 인상은 인상폭이 문제가 아니라 인상요금의 적용시기와 인상시기에 커다란 잘못이 있다.
경산시 대부분 가정의 10월 고지분은 지난 8월경 사용에 대한 요금이 고지된다. 이는 지난 8월 사용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다.
이미 종전요금으로 사용한 것을 인상된 요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상을 소급적용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왜 하필이면 혹서기에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달 납부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소급 적용한단 말인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있단 말인가?
문제는 또 있다. 인상시기 이다. 수도요금을 꼭 지금 인상해야 하는가? 지금 시민들의 삶이 어떠한가?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5년 만에 인상이 왜 하필 지금인가?
그것도 이미 사용분에 대해 소급적용 하면서 까지 말이다.
지금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 놓아야 할 때다.
정부는 전기요금 등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새해부터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산시는 꼭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내년 1월 고지분 부터 인상하는 것이 옳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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