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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근절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05일(화) 18:30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건수는 3406건으로 연평균 567건이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가산세는 37억9400만원이었다.
특히 2017년 679건에서 2018년 445건으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 다시 772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 들어 다시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돼 드러나기 때문이다.
고소득 전문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에 종사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051억 원으로 1인당 약 10억1000만원의 소득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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