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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위험, 과속보다는 서행, 전방 주시를!
정선관 마성파출소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6일(일)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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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절기상 백로(白露)가 지나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더 짙은 가을을 재촉하듯 가을비가 연일 내린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상가 골목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 골목길은 한결같이 편도 1차선으로 돼 있거나 주차된 차량이 많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에서는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속도 5030를 지난 4월17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최고 속도를 제한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 안전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고의 당사자는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로상 주차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둘째, 부득이한 주차일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바짝 붙여 주차하고 셋째, 주차 차량이 있더라도 전방 상황을 주시해 중앙선을 넘는데 유의하고 마지막으로 상대편 차량도 중앙선을 넘는 차량을 예상해 방어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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