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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세대책…‘표준임대료’도입 초읽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3일(목) 18:54
정부가 연말까지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지자체별로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카드가 재차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월 시행한 전·월세 신고제로 확보한 거래 정보를 토대로 표준임대료를 책정하고, 임대차 신규계약에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섣부른 가격 규제는 매물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시장 불안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세 시장의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임대료 격차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을 언급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가격 현상은 지난해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시장에 나타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같은 아파트의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는 갱신계약과 적용받지 않는 신규계약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보완책으로 꾸준히 언급돼 왔다. 각 지자체는 주변 시세와 물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해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어한다는 취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임대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려면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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