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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이라 쓰고 생명이라 읽는다
김진욱 문경소방서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3일(목)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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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전통시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의 밀집도, 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소방차량 진입의 어려움, 건물의 노화 등으로 인해 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에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안내를 드리려고 한다. 첫째, 상가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구에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냉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오랜 시간 켜두기, 잘못된 보관방법,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등을 지양해야 한다. 두 번째, 전통시장 상인들의 초기화재 진압이다. 상인들에게 화재예방의식 고취, 초기화재 진압 방법, 소방시설 사용방법 등의 교육이 중요하다. 세 번째, 전통시장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자. 모두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본인 상가 근처에 있는 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꼭 인지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자.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2021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전통시장은 설치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은 사례가 자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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