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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 가는 재래식 전통 중·소 가축시장을 초현대식 시설로 만들어 관광 자원화하자!(下)
윤해수 행정학박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2일(수)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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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60~70년대만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산나물, 채소, 과일 등의 농산물을 파는 인근에 우(牛)시장은 물론이고 중, 소 가축시장도 별도로 열리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일반 중, 소가축의 전통재래시장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경주시 시동로 201에서는 경주축협의 가축시장이 열리고 있다. 가축시장이라기보다는 우(牛)시장이라고 해야 맞는 것만 같다. 소만을 매매하면서 가축시장이라고 하니 좀 어폐(語弊)가 있다. 가축은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서는 인간에 의하여 순화, 개량되어 사람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유용한 동물이라고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 닭, 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인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축산법에서는 소, 돼지, 닭과 이외에 사슴,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타조, 공작, 지렁이 등 ‘야생습성이 순화돼 농가에서 사육이 적합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조선시대부터 3일장과 5일장이 열렸다. 일반적으로 채소나 과일, 고기 등을 팔고 사는 농수산물시장과 소나 말을 거래하는 대가축시장, 그리고 토끼, 닭, 염소, 돼지 등을 취급하는 중·소가축시장이 주류를 이루어서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었었다. 그러던 것이 1986년 도, 소매진흥법과 1996년 우루과이라운드의 유통시장 개방,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이 재래시장의 상권을 오히려 크게 위축시켜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2004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2006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9년 상권 활성화 사업의 촉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농수산물시장이나 우(牛)시장 등에 국한되어 있고 중·소가축시장은 소외되고 있다. 어떤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중·소가축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은 단 한 군데도 없다. 활성화하기는커녕 시장을 전국적으로 아예 폐쇄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전국 어느 곳에도 우(牛)시장 외에는 일반 중, 소가축을 매매하는 전통재래시장은 없다. 아무도 중·소가축 전통재래시장에는 신경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리(腦裏)에서 잊혀진 지 오래다. 관상용 조류나 애완용 동물을 제외하면 마땅히 내다 팔 장마당이 없다. 먹거리로도 마트(mart)나 슈퍼마켓(supermarket) 등에서 냉동된 오리, 닭 등 외에는 구할 수가 없고 갓 잡아서 신선한 것을 먹고 싶을 때는 변두리 농장 등에서 밀도살(密屠殺)로 판매하는 염소와 닭, 오리 등의 백숙을 맛볼 수밖에 없다. 경주의 변두리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소가축전통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건립하여 활성화하고 중·소가축시장의 중매인과 경매사 제도도 도입하면 어떨까? 한편에는 중·소가축의 도축장도 현대화로 건설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중·소가축시장에 문화해설사도 두어 중·소가축시장의 역사와 현재 운영 시스템을 설명하도록 하면 고용 인력도 창출되고 새로운 중·소가축시장의 문화도 형성되어 관광객들의 볼거리와 현대에서는 맛볼수 없는 새로운 신선한 먹거리도 제공할 것이며 영세 농민과 영세 중·소가축 상인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전국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경주의 영세 농민들과 영세 중·소가축 상인들의 생계와 경주시민의 먹거리의 다양성과 잊혀져 가는 전통 재래식 중·소가축시장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중·소가축전통재래시장을 건설하고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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