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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울리는‘전세사기’해결책 없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6일(목) 19:34
전세난 속에서 어렵게 집을 구한 세입자를 두 번 울리는 전·월세 보증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계약 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안전거래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원룸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보증금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예시에서 언급된 신탁 부동산 사기부터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중간에서 차액을 가로채는 이중계약, 갭투자자가 대출금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깡통전세 사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사기 등으로 미반환 보증금이 늘자,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금액도 계속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3517억원, 사고 횟수로는 1765건을 기록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대신 반환하는 대위변제금액은 같은 기간 307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놓은 세입자들은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직접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지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마주한다. 공인중개사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부동산 공제증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한도가 1억원으로 적은 데다 해당 부동산에서 공제 가입 기간에 이뤄진 거래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라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도 어렵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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