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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발전이 대세…‘전기법’개정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6일(목) 19:33
전기 생산을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지만 한국전력은 국내 발전부문서 제외돼 있어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전기사업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한전이 국내 신재생발전 부문서 제한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이 제정되면서 한전은 모든 발전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전력의 규모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설비투자와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01년 4월 발전부분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 6곳으로 분리됐고, 이어 2011년 1월에는 화력발전 5개의 양수발전사업을 분할해 한국수력원자력에 합병했다.
이로 인해 한전은 국내 발전부문에서 제외되고 현재 송전과 배전, 전력판매 기능만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생산 형태가 신재생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를 대표하는 한국전력은 발전부문에 직접 참여할 길이 막히면서 국내 대형 신재생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있다.
우선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막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7조3항을 ‘시장형 공기업(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전기사업자에게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발전·판매 겸업 허용)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전은 신재생발전에 직접 참여하는 범위도 해상풍력의 경우 400㎿ 이상의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필요한 사업, 태양광은 정부와 지자체가 요청하는 대규모 사업,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기술개발, 실증 및 시범사업 등 제한적으로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이 신재생발전에 한전이 직접 참여하게 될 경우, 전기소비자인 국민은 낮은 가격의 깨끗한 전기 사용이 가능하고, 민간사업자들의 경우 신재생인프라 구축으로 사업성 개선과 글로벌 동반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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