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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날‘소유권 변경’…보증금 먹튀‘주의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5일(수) 18:31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한 뒤,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피해 건수가 지난 2개월간 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중앙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경북도나 각 시군이 그것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의무인 만큼 지자체의 책임 또한 정부와 같다.
세입자들도 공인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고, 계약 관련 피해구제에 대한 보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계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형사적 처벌도 법령 미비를 악용해 고의로 사기를 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차후에는 전세 보증금제 자체를 폐지해 서민의 거액 피해를 원천 방지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15일 김상훈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입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무려 29건이나 된다. 접수일자는 7월1일부터 9월1일까지 불과 2개월간 접수된 건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집주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 행각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해도, 현재 집주인에 대한 보증보험 효력이 없어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 원이 몰린 사례는 법령 미비를 틈탄 악질 사기범의 가중처벌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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