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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보조금 요건 기준·확대 마련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5일(수) 18:31
전기·수소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등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아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데 따른 당연한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기본적인 지원 법령을 정비해 기준을 만들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지자체들은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방안은 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전기·수소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과 이용자 불편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예로 전기·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과 관련,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공고일과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수소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통행료 50%를 감면받고 있지만, 일반차로에서는 감면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국·공립대학은 공적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기·수소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일부만 감면하는 실정이다.
뒤죽박죽 행정은 실질적 선진대국 진입을 가로막는 행정 병폐가 분명하다. 정부와 경북도와 각 시군의 분발을 촉구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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