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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반전세’…임대차법 개정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4일(화) 19:17
임대차 2법 도입 1년 만에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이 40% 늘어나면서 금리인상 기조가 전세 수요를 다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주인’ 우위의 임대차 시장에서 반전세 확산을 거스르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전세 위주의 우리나라 임대차 관련법을 월세 위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특히 임차인에게 큰 짐을 지우는 전세금(임대보증금)을 없애거나 대폭 낮추고, 임차인에 대한 신용도의 평가 기준도 자산보유 위주에서 신용 및 소득 창출 능력 위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39.4%(4954건)에 달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지난해 7월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통상 반전세라고 불리는 월세·준월세·준전세의 비중이 많이 증가하는 등 월세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 전세의 기준은 예금이자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목돈을 금융권에 예치했을 때 받는 월 이자가 월세와 유사한 수준에 형성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통한 이익이 월세의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 8월 기준금리가 0.75%까지 오르면서 예금금리도 시중은행은 연 2.18%, 저축은행은 연 2.6%까지 뛰었다.
연내 10월과 11월에 있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추가인상을 단행한다면 최대 연 4%대 예금금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전세의 월세전환이란 추세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과거 고금리 예금상품 시대에 건재했던 ‘국내용’ 전세제도의 월세 전환 추세는 속도를 떠나 꾸준히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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