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술조력인 제도 당신을 도와 드립니다
임재경 영주서 청문감사관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4일(화) 19:17
|
|
 |  | | | ⓒ 경북연합일보 | 정부에서는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 아직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술조력인’ 제도를 권장해 본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준다.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