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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90% 논란…보편 지원이 타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3일(월) 19:44
정부와 여당은 악화하는 추석 민심을 고려해 ‘애매한 경우라면 지원금을 최대한 준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소득 하위 88%에서 90%로의 사실상의 기준 완화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1일까지 엿새간 8만건을 넘는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하루 1만3000여건꼴이다.
국민지원금은 올 6월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주는 재난 위로금이다. 예산은 11조원으로, 정부는 전 국민(5170만명) 약 84%인 4326만명을 지급 대상자로 잠정 집계 중이다. 그러나 지급 대상에서 아쉽게 탈락하거나 가족 구성원 계산이 잘못돼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 이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원금을 ‘가능한 한’ 주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가 업데이트(갱신)되지 않았다는 것과 가족 구성 변경에 관한 이의 신청이 70%에 달한다”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의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급 기준이 기존 88%에서 90%로 사실상 완화돼도, 하위 90.1% 등 지급 경계선에 걸친 이들의 불만은 결코 잠재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보편·선별 복지 논쟁 재점화로 귀결되고 있다.
과거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 복지를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별 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정 당국의 전망과 달리 하반기에도 큰 폭의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전 국민 지급 전환의 근거가 되고 있다. 7월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세수가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지원 기저효과, 추경예산 등을 반영한 실제 초과 세수분은 10조8000억원가량 된다. 정부와 국회에 더 늦기 전에 빠른 결단을 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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