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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4만원’청소년 유혹하는 신종범죄‘문자알바’
이정미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경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9일(목) 19:15
ⓒ 경북연합일보
최근 중·고생을 타깃으로 한 신종범죄가 유행하고 있다.
일명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로 가장한 불법 스팸 전송 범죄이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페이스북, 번개장터’ 등에 문자알바 구인구직 글을 올리고 “일급 4만원, 친구추천시 5천원” 등 높은 가격을 제시해 청소년을 유혹한다.
최근 불법 스팸문자 발송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사별 하루 최대 문자 발송량을 500건으로 제한했다. 또한 스팸발송 번호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해당 번호가 이용정지 되므로 스팸문자 업체들이 생각해낸 수단이 문자를 잘 사용하지 않아 문자량이 많이 남고,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청소년이 대상이 된 것이다.
모집책은 청소년에게 불특정 전화번호와 전송할 스팸문자 내용을 전달하고 하루 480개를 전송하게 시키고 이를 검사한다. 약속한 알바비 지급을 요구하면 그때부터 돌변하여 불법 스팸 문자 발송으로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협박한다.
이와는 별개로 실제로 알바비를 입금해 주는 업체도 있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문자 전송사이트에 동급생이나 후배들의 전화번호를 강제로 입력하여 문자 알바를 시키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불법 스팸 문자를 직접 전송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불법 대출이나 도박, 불법 의약품 등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 않게끔 교육 및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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