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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처벌 더 강화된다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6일(월) 19:01
ⓒ 경북연합일보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으로 대화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법률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의 위장수사도 가능해진다.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미성년으로 위장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전자기록 등의 조작도 할 수 있는 등 위장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법개정으로 온라인그루밍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 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된 정부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하나다.
19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가 공포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및 관련 시행령 등 해당 법안은 금년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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