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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처리 초읽기…끝까지 협의하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31일(화) 21:02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달 30일 불발된 가운데 청와대가 여당의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언론중재법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없는 지 꼼꼼히 살펴야 하며, 야당과도 마지막까지 토론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다녀간 이후 여야 간 협상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2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비공개 회동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 수석은 회동 후 언론중재법 때문에 국회를 방문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소를 짓고 국회를 떠났다.
여야는 이후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두 차례나 더 협상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특히 ‘본회의 연기는 없다’며 이날 법안의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던 민주당 쪽에서 변화의 기류가 느껴졌다.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일부 조항을 뺀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의 시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의원총회와 원내대표 회동을 반복하며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수석이 다녀간 뒤 회동 분위기가 (상정 요청에서 협상 쪽으로) 바뀌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여권 원로들이 이날 송영길 대표를 만나 “지혜롭게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당 지도부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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