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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법·軍 마스크·조민’…文대통령 해법 고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30일(월)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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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부터 군 부대 마스크 벗기 추진 논란 등 민감한 이슈들이 잇따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여야가 갈등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법률의 공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추후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일단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하는 TV토론이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흐름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표면적으로는 언론중재법과 거리두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속내는 다소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와서 여당 노선에 반대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자칫 ‘당청 엇박자’ 논란이 불거질 경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의 힘을 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조만간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는 곧 청와대가 언급해온 ‘국회의 시간’이 ‘대통령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문 대통령은 자연스레 언론중재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밖에 청와대 입장에선 문 대통령을 겨냥한 군 부대 ‘노(NO) 마스크’ 논란이 확산되는 점도 국정운영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민감한 현안 중 하나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 청원은 나흘 만에 33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충족한 만큼 청와대는 규정상 한 달 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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