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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어쩌면 살인의 예비행위일지도 모릅니다
김성신 영주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9일(일) 18:18
ⓒ 경북연합일보
스토킹범죄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군가 나와 내 가족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게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울까?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남의 일이라 단정할 수 없다.
스토킹 피해 사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직접 때리거나 만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드냐’, ‘네가 이뻐서 그런 것이다’ 등 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정신적인 고통을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스토킹은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하고 그 중이 일부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된 사건으로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내연녀의 중학생 아들 살해사건, 세 모녀 살인사건, 진주에서 일어난 방화살인 사건 등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상대방이 불안과 공포를 느낄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느끼게 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지금까지는 명확한 근거 법률이 없어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은 경범죄처벌법이 유일했고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교제요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1.10.21.부터 드디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당당히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가중처벌 된다. 스토킹처벌법에는 기존의 경범죄처벌법보다 스토킹의 행위를 더 넓게 규정되어 있고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동거인, 가족까지 포함되었다.
그렇다면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보복이 두렵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경찰 뿐 아니라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스토킹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처벌까지는 원치 않더라도 법원에 접근금지나 경고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경찰에서도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변순찰을 강화하고 112 신고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거주지 주변 CCTV 설치 등과 함께 위급 상황 시 경찰이 긴급출동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감지하지 못하는 나를 향한 과도한 관심과 집착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스토킹! 어쩌면 살인의 예비행위일지도 모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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