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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0억원…‘버팀목’되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6일(목)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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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사업 규모가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고사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고, 버팀목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경북도는 25일 대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 버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비용은 수요 급증으로 조기 소진됐다. 이 정도 재원으로 코로나 펜데믹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도청의 존재이유를 새롭게 각인하는 비상한 각오로 정부 및 시군들과 협력해 어떻게든 도민이 살아갈 길을 제시하고 마련해야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 경북도는 향후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벗어나 경제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과 대책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내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증재원은 협약 은행들이 출연한 96억원으로 15배수인 1440억원 규모 융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최장 5년간 지원된다.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 특례보증으로 지원하지 못한 업체별 추가 한도 부여 및 수혜 대상 업체도 확대했다. 지원 시기는 자금소진 시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및 협약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특례보증 융자지원 소상공인에 2년간 2%의 대출이자를 지원(이차보전)해주던 것을 사업 규모 확대에 맞춰 지난 추경에서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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