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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개정해‘K-콘텐츠’지켜내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3일(월) 17:46
“구글(Google)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 “구글의 횡포로 웹툰 종주국(한국)의 날개가 부러질 것이다”는 경고가 나왔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의 말은 짧지만 명료했다.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은 ‘갑 of 갑’이다.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무려 70%. 나머지 30%를 애플과 원스토어가 나눠 갖는 형태다.
그런데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에서 발생하는 결제는 자체 개발 시스템(인앱결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30%를 부과한다고 한다. 일명 ‘통행세’다.
서 회장은 “구글의 갑질을 내버려 두면 콘텐츠 산업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며 “이는 10만 창작자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구글 수수료 정책이 시행되고 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며 “이번이(8월24일)이 마지막 기회다”고 강조했다.
오는 24일,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법 개정이 불발되면,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따라 콘텐츠 산업이 연간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매년 성장함에 따라 2025년엔 그 피해액이 5조원에 달할 전망이란 분석이다. 앱통행세 강제로 구글이 2조원의 수수료 매출을 챙기게 되는 셈이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과 중개 에이전시는 창작자가 돈을 버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작가가 직접 만나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나눌 수 있는데 반해 구글이 단지 앱마켓 ‘판’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수익의 30%를 떼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창작자들은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사람이 가져간다는 속담처럼, 재주는 창작자가 부리는데 돈은 ‘구글’이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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