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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10월부터 처벌
이해진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7일(화) 17:47
ⓒ 경북연합일보
오는 10월부터는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관심 표현으로 나의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 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방지법이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정식법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줄여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다.
법 제정으로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흉기로 위협할 경우는 처벌이 더 중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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