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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불법촬영 범죄, 선제적 예방이 필요합니다
김국호 안동경찰서 경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1일(수)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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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등에 위장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찍는 불법 촬영 범죄,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2015~2019년 연평균 6,192건으로 이전 5년(2000~2014년) 연평균 3,330건보다 86%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6년 5,185건→2017년 6,465건→2018년 5,925건→2019년 5,762건으로 매년 높은 범죄율을 보인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항 위반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예방책이 중요하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을 살피며 특히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112신고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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