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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해결책은?
임재경영주서 청문감사관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0일(화)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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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다가 흉기를 휘둘러 결국 부부 중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 호주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신고를 받아서 경고 공문을 보낸 뒤에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다. 경찰이 와서 물리적 제지를 하고 현장에서 200~400달러(호주달러), 즉 50~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인이 신고를 받으면 경고를 주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 그리고 소음유발자는 바로 입건될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웃 간의 배려와 양보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방문 살짝 닫기, 밤 10시 이후에는 평온한 생활 조성하기(세탁기, 청소기 사용 등 자제), 음악과 TV 소리 줄이기, 늦은 밤에는 샤워나 설거지는 자제, 반려견이 짖지 않도록 조치하기, 가구 이동 시 들어서 이동하고 놓을 때는 살짝 놓기, 아이들이 집안에서 공을 차거나 뛰지 않고 실내 걸음걸이 교육하기 등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웃 간의 원수지간이 아닌 배려와 양보를 통해 행복한 이웃사이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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