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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 무산 후폭풍‘정부와 지자체의 법정 다툼’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9일(월)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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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정부가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미집행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이자까지 합쳐 총 402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경북 영덕군이 이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원전 건설 무산에 대한 책임 소송전으로 치달을 태세여서 법정 다툼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여기에 경북도도 탈원전 피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칼을 빼 들 기세여서 법정 공방은 혼전 양상으로 치달을 게 분명하고, 타 원전지역 지자체까지 가세하면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천지원전 건설 무산의 전후 사정은 이렇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영덕에 ‘천지 원전’ 건설을 본격 착수했는데 주민 사이에 찬반 갈등이 빚어지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결국, 원전 건설은 추진됐고 당시 정부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명목으로 380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 정책 변화로 신규 원전 건설은 모두 백지화됐고, 다시 4년이 지난 뒤 산업부는 특별지원금에 이자를 보태 회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됐으니 지원금도 회수하겠다는 논리다. 그러자 영덕군과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원전 건설 취소와 관련해 지역 내 갈등과 불만이 최고조에 오른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랐을 뿐인데, 이자까지 보태서 돌려달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덕군수는 “정부가 지키지 않는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영덕 군민이 치른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특별지원 사업 가산금 380억 원의 회수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원금 회수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변경 때문이므로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원전 건설 예정구역 부지 토지보상 문제도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다. 전체 부지 가운데 18.5%가 이미 보상을 받았다. 나머지 81.5%는 보상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한수원의 사업 종결 결정으로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보상을 받지 못한 땅 주인들은 그동안 개발행위 제한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 중 원전지역이 가장 많은 경북도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거들고 나섰다. 경북도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3·4호기 건설 중단, 영덕 천지원전1·2호기 백지화, 수명만료 예정 원전 등의 경제성 피해를 분석한다. 경북도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주, 울진, 영덕의 피해액에 상응하는 국책사업 지원은 물론이고 신한울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 수명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여의치 않으면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할 태세이다. 아무튼, 에너지 수급 논란 속에 탈원전정책이 가져온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경북도민을 비롯해 국민의 관심이 쏠릴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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