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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량 법 경시풍조 일소할 시점 도래
유재도 의성경찰서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5일(일)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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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경북 의성군 단촌면 단천교(안동→대구방면) 앞 노상에서 6월 중 무인과속단속으로 촬영된 건이 000건에 이를 정도로 위반 빈도가 높다. 최초 일부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멋스럽게 운행하여 이를 보는 주변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때도 있었다. 지금은 주말·휴일·국경일이면 개인·동호회 회원을 중심으로 많게는 10~20여 대가 고속으로 굉음을 내면서 고개 운전을 해 같은 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에 위협을 주고 놀라게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경찰관이 위반 현장에서 단속 외에는 앞 번호판이 없는 관계로 위반한 사람은 있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위반에 따른 단속이나 주의 등 고지할 방법이 없는 점을 이륜차량운전자들이 악용해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자 일부 주민들도 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이를 따라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반 시에는 실명을 확인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륜차량 전면부(앞)에 후면부와 같이 번호판을 달아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됨을 방지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자 발생과 사상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감소하는 방안을 마련 일소할 때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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