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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정책에 관심을…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0일(화)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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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실종아동등이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를 말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아동 실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 실종은 초기에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은 2012년 7월 1일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2021년 6월 9일부터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실종경보 문자제도’가 시행됐다. 실종 발생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는 재난문자 형식으로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발송하는 제도다. 해당 정보에는 실종아동등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최종목격지·주거지·현재지 등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발송된다. 실종경보 문자 송출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이 원칙이다. 실종아동등을 발견 시 위와 같은 시간대에 문자가 송출된 지역에 한 해 해제 문자도 발송한다. 이러한 실종아동정책에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소중한 자녀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든든한 울타리로 더욱 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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