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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합시다
임재경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13일(화) 17:28
ⓒ 경북연합일보
언제부터인지 직장내 성희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성적(性的)인 말,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와 피해사실에 대한 상담 요청 및 문제 제기 등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의견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해 업무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성희롱의 특성상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대처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성희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장난이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등의 변명을 한다.
문제 제기가 되면 가해자는 상대방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면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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