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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우리사회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희진 대구 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 순경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11일(일) 17:41
ⓒ 경북연합일보
지속적인 국민의 목소리로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 모녀 살인사건, 안산스토킹 살인미수 등으로 스토킹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부재를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스토킹 범죄자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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