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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정선관 마성파출소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07일(수) 19:08
ⓒ 경북연합일보
저출산·건강 수명 상승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학대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모욕, 비난, 협박 등의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주로 가정에서 아들 또는 배우자와 같은 가족 간에 의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 노인 학대 신고는 1만6071건이며 2020년 1만697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된다면 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하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노인 학대는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 사회적 문제가 돼 버린 노인 문제에 대해 법적인 정비, 보호기관 양성, 요양원 점검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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