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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김진규 본지 취재본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29일(화) 18:02
ⓒ 경북연합일보
지방분권이 지방자치 발전의 특효약인 양,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온갖 문제점이 일거에 해소되는 유일한 출구인 것처럼 비치는 느낌이다.
지난 19대 대선기간 중 주요 대통령 후보들은 온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에 대하여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자치시민이라면 ‘지방분권 되면 지방자치는 저절로 완성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우선 지방분권이라는 용어가 지방자치라는 단어 못지않게 다의적인 데가 있어 그 내용 파악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된다. 최근 지방분권론자들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라는 제하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인데 여전히 80% 이상의 행·재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이른바 ‘2할 자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권을 확대하며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확인하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수직적 분권화, 즉 지방분권이야말로 지방자치 발전의 요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방정부로의 권력이동이 대폭 이루어진다고 해서 비례적으로 지방자치가 잘 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가는 추론에 상도하면 일말의 의구심이 생기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것은 지방분권이 분명 지방자치 발전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결코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이글은 이 충분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새롭게 조화로운 발전대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본질적 논의를 검토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의 토양이 척박한 우리의 전통적·문화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하겠다.
지난 2012년에 행정자치부는 주민자치의 세 가지 모델을 개발해 실행에 들어갔다.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협력적 모델로서 동사무소와 병렬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협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역량을 기반으로 기관간, 기관과 주민 간 소통과 협의 도출에 기여함으로써 충분조건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도자치에 순치되어 있는 우리의 자치환경에서 주민자치의 실현은 수월치 않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장의 정치적 리더십과 운영의 묘는 필수적이다. 단체장이나 의회 의장이 단순한 법적 관리자를 넘어서 정치적 관리자의 지위도 갖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집행부와 시의회를 주축으로 시정부는 2인3각의 공동운영체적 관계와 아울러 조직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받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기구는 기관분립형 정부형태를 권력의 경중으로 보아 ‘강시장-약의회’형식이 기본이다. 따라서 양자간 갈등은 불가피하고 혹여 집행기관이 소통을 외면하고 독주하거나 여소야대의 권력지형이 형성되기라도 하면 언제든 충돌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봉사자인 공복의 자세로 협치에 힘쓰며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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