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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필요한‘전동킥보드’
서여진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20일(일) 18:26
ⓒ 경북연합일보
최근 길을 가다보면 누군가 버리고 간 듯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실은 버린 것이 아니라 대여 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빌려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편리한 이용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우리는 이것을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이라고 부른다.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중화되면서 편리한 점도 많지만 그 혜택만큼 불편함과 문제점이 따른다.
안전 장구를 이용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운전자, 좁은 발판 위에 두 명 이상 타고 가는 학생들, 도로와 인도 구분 없이 질주하는 이용자 등을 한 번쯤은 목격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킥보드 운전자와의 교통사고도 빈번해졌으며 부상을 입는 사례도 많아졌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늘어도 ‘잘’ 타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잘’ 탄다는 것은 운전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이용수칙을 지키며 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됐다.
이 개정 법령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전륜이륜평행차(양발을 나란히 두고 타는 것)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된 법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는 만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그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동반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가장 큰 개정 내용은 면허 보유자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만이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 외 인도주행·음주운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세부 내용들도 추가됐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 인명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법규를 지키며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잘’ 타는 PM라이더임을 명심하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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