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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관리감독 허술하다
김진규 본지 취재본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5일(화)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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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경주시가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고용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주시의 관리 감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지금의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주시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주지역 사회적기업은 인증 15곳, 예비 9곳을 포함해 모두 24곳에 달한다. 논란에 휩싸인 경주시 모 사회적기업은 2019년 8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올해 7월 인증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경주시의 해당 사회적기업에 집행된 재정지원은 올해 4월 기준 일자리 창출 등으로 1억1천7백60만원, 사업개발비 3천6백만원 등 1억5천3백60만원이다. 지원한도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 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간 지원되고 예비사화적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법인 내 사업단이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전반적인 시설 운영을 자체 재정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업단은 많지 않아, 사업단이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 되기란 쉽지 않아 사실상 그림의 떡인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사회적기업은 경제활동에 특화된 영리기업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기관의 하이브리드 조직이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앞서 경험한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혼란을 겪었으며 하이브리드 조직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영리와 비영리 사이의 새로운 법인격을 제정하는 노력이 지속됐다. 우리나라는 인증제라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서 영리와 비영리 사이의 사회적기업 정체성을 제도화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했으나 점차 법인격 차원에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갔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 논의를 인증제도가 가진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과 직접 지원이라는 정책 구도가 의미성을 상실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정책을 시행했던 초기 단계에서 ‘인증 = 직접 지원’이란 정책 구도가 정책 지원 대상에 대한 타깃팅의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지자체의 예산 매칭 상황에 따라 사회적기업 직접 지원 사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더구나 당사자의 신청 후 심사에 의해서 지원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았나. 또,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는 데에 제도의 진입 장벽이 높고, 제도를 역이용하는 이율배반행위가 가능한 제도상의 맹점도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채택한 사회적기업 성장 경로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게 문제 같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일정 수준의 기업 능력을 요구하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문턱은 높다. 경주시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확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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