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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상태인 대한민국 경주는 골든크로스(Golden Cross)인가?
윤해수 행정학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가장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09일(수) 15:22
ⓒ 경북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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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크로스(Golden Cross)란 주식시장에서 주가(株價) 또는 거래량(去來量)을 그래프(Graph)로 표시할 때, 일수(日數)가 낮은 이동평균선(단기 이동평균선)이 일수(日數)가 높은 이동평균선(장기 이동평균선)의 위로 관통(貫通)하여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데드크로스(Dead Cross)란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하향(下向)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주식시장이 약세(弱勢)로 접어들었을 때 이런 그래프(Graph)가 나타난다.
지난해 우리나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減少)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다. 한 해 출생자(出生子)가 사망자(死亡者) 수보다 적은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한 것이다. 2020년 출산율이 0.84명으로 저출산율이 197개국 중 최하위이며 전 세계 평균(2.4명)의 절반(折半)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단다.
우리나라의 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인구는 51,829,023명이며, 이는 전년도 말보다 20,838명이나 감소(減少)했다. 2020년의 출생자(出生子) 수는 275,815명으로 2019년보다 무려 10.65%나 급감(急減)했다. 이에 비해 2019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월 2일까지 사망자(死亡者) 수는 총 308,318명으로 32,503명이나 출생자(出生子) 수보다 많다.
그러면 경북도는 어떠한가. 2019년 말 경상북도 총인구는 2,724,000명으로 내국인 2,666,000명, 외국인 58,0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출생자(出生子) 수는 2019년 14,472명이며 출생률은 1.09%인데 같은 해 사망자(死亡者) 수는 21,703명으로 7,231명이나 출생자(出生子) 수보다 많다. 경주시는 올해 4월 말 기준 총인구수가 252,000여 명으로 2019년 255,402명, 2020년 253,502명으로 해마다 인구수가 대폭 줄고 있으며 2019년 제59회 경주시 통계 연보를 보면 2018년 출생자(出生子) 수는 1,251명이고 사망자(死亡者)는 2,211명 이어서 이는 출생자(出生子)보다 사망자(死亡者)가 960명이 더 많다.
아래 표를 보면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경북이 전국보다 상회(上廻)하고 있으며 경주가 경북보다 더 높아서 심각함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고령화(高齡化)가 급속도로 진행돼 인구 감소(減少)로 이어지고 있음도 알 수가 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家具 數)가 증가하는 현상이 이에 편성(偏性)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人口 流入)은 수도권의 주택 등 여타(餘他) 많은 문제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으며 경주를 비롯하여 많은 지방 도시가 장차(將次) 소멸(消滅)되는 등 총체적(總體的)으로 인구재앙(人口災殃)이 시작되고 있다.
2020년 말 정부에서는 인구증가(人口增加)의 계획을 세워서 2025년까지 저출산(低出産)에 대한 대책(對策)으로 196조 원을 투입(投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제4차 저출산(低出産)과 고령화(高齡化)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면 지난 15년 동안 180조 원이란 막대한 예산(豫算)을 들여서 공을 들였으나 성과(成果)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예산(豫算) 낭비(浪費)만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疑懼心)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대한 대책(對策)의 패러다임(Paradigm)을 바꿔야 한다.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대한 원인(原因)은 많겠지만 결혼(結婚) 기피(忌避)와 출산(出産) 기피(忌避) 현상 풍조(風潮)가 만연(蔓延)하고 있기 때문도 크게 한몫을 하는 것 같다.
헌법상(憲法上)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義務)는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義務)이며, 일반적으로 5대 의무(義務)라고 하면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4대 의무에 환경보전의 의무를 들 수 있다. 6대 의무(義務)는 국방, 근로, 교육, 납세, 환경보전의 의무(義務),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를 말한다. 여기에 결혼(結婚)의 의무(義務)와 출산(出産)의 의무(義務)를 더하면 해소(解消)될까? 아니면 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취업시험(就業試驗)과 각종 고시(考試)에 결혼(結婚)하는 남, 여 모두에게 가산점(加算點)을 주는 것은 물론, 아기 1명 출생(出生) 신고 시마다 가산점(加算點)을 배(倍)로 듬뿍 주고 인사고과(人事考課)에도 반영(反映)하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불임(不妊)인 부부에게는 입양(入養)하면 출산(出産)과 동일시(同一視) 하는 혜택(惠澤)을 주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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