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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모 착용해 안전 확보하자
정선관 마성파출소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07일(월) 14:33
ⓒ 경북연합일보
올해 3월 부산에서는 신호 위반을 한 배달 오토바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는가 하면 지난 4월에는 해남군에서 음주 화물차에 이륜차가 추돌 당해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0년 2만1258건 발생했고 이륜차대 보행자 사고는 3160건 발생해 34명이 사망했다.
이는 주로 도심권 도로와 시장 등에서 배달 오토바이, 직장인, 학생 등이 이용하는 경우와 농촌 지역에서 노인 등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이륜차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과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1차 충격과 넘어지면서 발생한 2차 충격에 의해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륜차의 안전은 단연 안전모 착용이 우선이다. 젊은층의 고속 질주와 노인층의 안전모 미착용이 사고 발생 시에 주로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턱 끈을 매지 않을 경우 이륜차가 넘어지면서 안전모도 이탈되기 때문에 반드시 턱 끈을 매야 한다. 이륜차는 가까운 거리를 신속하게 가거나 주차가 용이하고 시장 등 골목에서 빛을 발휘하지만 신속보다는 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회전하거나 보행자가 서성이는 도로에서는 경적을 울리고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보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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