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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훼손 위반, 신고하세요
황영선 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31일(월) 18:16
ⓒ 경북연합일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할 문은 바로 비상구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일부 사람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비상구는 의미 없이 설치한 형식적인 출입문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생명의 문이다.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에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및 임의 조작으로 자동 작동 방해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및 잠금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및 폐쇄·훼손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및 방화문 폐쇄·훼손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현장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생명의 문, 비상구!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게 폐쇄하지 말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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