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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적색 실선은‘신속한 소방활동 위한 약속’
김성태 계양소방서 계산119안전센터 소방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6일(수)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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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도로 노면 표시인 백색·황색 선과 달리 선명한 빨간 실선은 ‘적색안전표시’다. 소방차량이 화재 현장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특별한 노면 표시다. 적색실선’은 2019년 4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에 표시할 수 있다. 도로 주변에 연석이 없다면 적색 복선으로 표시한다. 연석이 있는 경우 연석의 윗면과 측면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흰색 문구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표시를 하게 된다. 특히 시민의 생명·재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적색실선 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반 시민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태료뿐만이 아니더라도 ‘적색실선’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과 시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전이 위치한 곳이다. ‘나부터 먼저’라는 안전 약속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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