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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아동 사전지문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권효선 안동경찰서 경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3일(목) 17:36
ⓒ 경북연합일보
도내 치매어르신 등 실종은 100건이 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종에 대비해 사전지문등록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자. 사전지문 등록이란 2012년도부터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이 됐을 때 지문을 확인해 신속한 신원 확인으로 미귀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치매 어르신이 실종될 경우, 사전등록지문 대상은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시간이 평균 1시간 이내였지만, 미등록 대상은 평균 56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사전지문등록은 대상자와 함께 보호자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 후 간단하게 입력 후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가정 내에서 지문등록 앱 ‘안전드림’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지문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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