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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안전을 위한 6가지 당부
이명주 단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03일(월)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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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야영장·오토캠핑장 같은 야영시설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 화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아래의 6가지 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첫째,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한국소방기술원 사용승인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한다. 둘째,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전기용품(누전차단기가 설치되고 전기 사용량이 600W 이하는 제외)과 화기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한다. 넷째, 사업자가 설치해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에서는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자가 설치해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의 천막 등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여섯째, 야영장 내에서는 폭죽·풍등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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