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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논·밭두렁 불태우기‘이제 그만!’
김상아 무안소방서 소방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8일(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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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봄이 되면 농촌의 논·밭에서는 마른 풀을 태우는 모습을 쉽사리 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은 마른 풀에 붙은 해충의 알과 벌레를 없애고 타고 남은 재가 거름이 되면서 한해 농사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가 논·밭 태우기는 벼물바구미나 애멸구 같은 해충을 없애는 데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농사에 이로운 미세절지동물이나 톡도기 같은 익충이 감소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말한다. 또 논·밭을 태우다가 발생한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도 매우 크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들불·산불로 인한 출동 건수는 1621건이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1141건이 3월에서 5월 사이 봄철에 발생했다.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은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소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바람이 없는 날을 택하고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한 후 산불 등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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