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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정책을 돌아본다
김진규 본지 취재본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7일(화) 17:03
ⓒ 경북연합일보
외국인 주민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경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2011년 780세대이던 것이 올해 1794세대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해 총인구수 252,911명 대비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 중반 이후부터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의 이주 등으로 늘어나 다문화가정은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에서 언급되어 정책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을 정의하기를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과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주민의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하여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자녀교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 올랐다. 정부는 2006년 다문화, 다민족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정책의제를 단연 선언하고 정부 주도의 다문화 시책을 펴기 시작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문화현상을 사회 전체의 역동성과 창의성으로 전환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한국인의 문화지능을 거론하면서 단일민족에 대한 우월감과 집착이 한국인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성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여기에서 문화지능이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호혜적으로 어울리고 일하는 문화교감 능력을 말하는데 개인적, 집단적 수준에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기능이다.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에 터 잡은 이주민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중앙정부의 역할과 비교된다.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반적 생활지원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전국적인 서비스 공급체제를 갖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로 이주민의 생활 공감과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기 위한 정부의 활동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정부에서 수립된 다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문화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종사자들은 정책의 전달 체계상 공무원에 비해 이주민과의 접촉 시점이 넓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정책효과 면에 있어서 다소 회의적인 평가가 없지 않다. 예컨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소 또는 과잉 공급의 문제, 인센티브 체계의 주재, 백화점식 사업 등이 지적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과 프로그램이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기본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역의 특성과 결혼이민자의 처지 등이 고려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이주민 사회통합 차원에서 볼 때 여성가족부가 통합적인 전담부서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재 각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이주민 정책을 추진하여 통합과 조정의 시너지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각개 약진에 따른 중복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등이 원인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주민 사회통합을 총괄하는 조직의 설치,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의 도입 등 통합을 위한 인프라가 좀 더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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