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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안전운전, 보행자의 안전보행
심선미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2일(목)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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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최근 3년간 달서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19건 중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11건이었으며, 60대 이상 사망자 사고가 10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따라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와 고령 보행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운전자들은 실버존에서는 제한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버존은 주로 경로당, 양로원, 노인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장소에 설치돼 있다. 고령 보행자는 신체 특성상 보행속도가 느려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도 길을 다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르신들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횡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보행자도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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