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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주영 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13일(화)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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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편리해 보이지만 위험해 보이는 개인형 이동수단(PM)이 부쩍 눈에 많이 띈다. PM은 외발 전동휠, 전동퀵보드, 전동스쿠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을 뜻한다.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2019년 4월 기준 3만 7천여 명에서 2020년 4월에는 21만 4500여명으로 6배나 증가했고,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급증했다. 경찰청에서는 이에 오는 5월 13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던 것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 중에 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면허)미소지(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시(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시(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시(범칙금 1만원) △약물, 과로·질병등 운전(범칙금 10만원) △통행방법도 자전거도로 통행 또는 차도우측통행(보도 통행불가) △자전거와 동일하게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챙,보행자 보호위반(범칙금 3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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