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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은 규정 속도 준수에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8일(목) 15:35
↑↑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 경북연합일보
경찰청에서는 17일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을 앞두고 안전속도로 운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도심권을 기준으로 외곽은 시속 50km 골목길이나 스쿨존 등은 시속 30km로 운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미 시행된 지역에서는 과속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과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운전대를 잡을 때 여유 있는 자세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그리고 네비게이션의 안내와 주변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잘 살피는 또한 중요하다. 벚꽃이 만개하고 하나둘 다투듯 봄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요즘 규정속도 준수가 교통안전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기를 당부해 본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 시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100km 초과가 3회 이상 적발 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교통사고특례법상 12개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시 가해자의 차 수리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 발의가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다고 하니 안전속도로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은 차대차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분담돼 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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