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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경주
정현걸 칼럴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5일(월)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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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주장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발족시켰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야심 차게 출범한 재검토위는 실제로 운영 및 의견 수렴과정에서 여러 차례 파행을 빚었고, 결국 지난해 불공정 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했고 이어서 위원들이 줄사퇴하여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오명에 시달렸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재검토위는 지난달 18일,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21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그동안의 공론화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전국과 지역의 의견 수렴 결과, 전문가 검토 결과, 4개 기관의 법률 정비 자문 결과 등을 포괄했다.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라. 권고안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려면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라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 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 행정위원회는 행정기능과 더불어 규칙 제정을 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뜻한다.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한 만큼 현행 정책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과 관련해선, 국민 다수 의견에 따라 ‘동일 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확보’(집중형 중간저장·영구처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산업부는 곧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연내 착수하는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재검토위 권고안을 반영하여 특별법도 만들 텐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국회에 제출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이 얼마만큼 반영될 것이냐이다. 다시 말해, 1차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경주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산업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에 끈질기게 요청한 내용이 대폭 반영돼 있는데 2차 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1차 기본계획 법률안의 제11조 1항에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은 고준위방폐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위한 후보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고, 제21조에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 시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지원프로그램>에 월성원전의 기존 건식저장시설은 지원하는 방향에서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따른 지역 지원방안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논외로 해도 된다. 맥스터 증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맥스터 증설 협의기구’가 구성되어 지역 지원과 기존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 내용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은 고준위방폐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위한 후보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의 관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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