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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개인형 이동장치(PM)’주의보
이동식 안동경찰서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31일(수)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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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 10월 2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킥보드 이용이 가능했으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풀렸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 된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됐으며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됐다. 개정된 내용은 1,운전면허가 있어야 PM을 운전할 수 있다. 2,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3, 승차정원 기준 위반 시 처벌. 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時 처벌조항 신설. 4,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시 처벌. 5,약물, 과로·질병 등 운전 시 처벌. 6,이외,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지정차로위반 시 범칙금을 발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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