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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식 높여야 한다
김선영 달서경찰서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4일(수)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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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지난 2일부터 지역 유치원·초등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시작했다.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늘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를 살펴보면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사고가 크게 증가해 활동이 많은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상자는 저학년 52.3%, 고학년 26.5%, 미취학 어린이 21.2% 순으로 발생했으며 하루 중 오후 2시∼6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이런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법률 개정만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단정지' 운전습관과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예방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운전자와 어린이들 모두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생활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어린이 보호구역은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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