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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양보운전 생활화
정선관 문경경찰서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1일(일)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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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의 확대(6종→18종 시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와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작성 보관 제출 의무화, 통학버스 운영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 보호자 미동승 운전자에 대한 하차 확인 의무 등이다.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중앙선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의 반대 방향 진행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서행,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의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출퇴근을 하다 보면 노란색의 학교, 학원, 유치원 승합차가 옆 차로를 통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아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련 도로교통법이 지난 1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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