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현행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김진규 본지 취재본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0일(수) 14:09
|
|
|  | | | ⓒ 경북연합일보 | | 지방 분권이 지방자치 발전의 특효약인 양,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지방 자치의 온갖 문제점이 일거에 해소되는 유일한 출구인 것처럼 비쳐지는 느낌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주요 대통령 후보들도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에 대해 호의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차제에 자치시민이라면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자치는 저절로 완성되는 것인가?’란 질문을 놓고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우선 지방 분권이란 용어가 지방자치란 단어 못지 않게 다의적인 데가 있어 그 내용 파악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된다. 최근 지방분권 실현논의에서 “우리 나라는 본격적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80% 이상의 행·재정권한이 중앙정부에 편중돼 이른 바 ‘2할 자치’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치 입법권,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권을 확대하며,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필요하다. 환언하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자치 단체로 이양하는 수직적 분권화, 즉 지방분권이야말로 지방 자치 발정의 요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다만 지방 정부로의 권력 이동이 대폭 이뤄진다 해서 비례적으로 지방자치가 잘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 되는가 라는 추론에 상도하면 일말의 의구심이 생기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것은 지방분권이 분명 지방자치 발전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결코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는 사실과 관련된다. 이 글은, 이 충분 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새롭게 조화로운 발전대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지방 자치에 대한 본질적 논의를 검토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의 토양이 척박한 우리의 전통적, 문화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하겠다. 지난 2015년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제 도입 20주년 기념에 즈음 제도 자치에서 주민 자치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제도자치란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이양과 제도정비에 방점을 둔 자치 단체를 의미하며 주민자치란 지자체와 주민 간 권한 이양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현재의 주민 자치회는 주민자치의 협력형 모델로 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꿔 병렬적으로 설치돼 주민 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협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 자치는 주민의 자치 역량을 기반으로 기관 간, 기관과 주민간 소통 및 합의 도출에 기여함으로써 충분 조건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도자치에 순치돼 있는 우리의 자치 환경에서 주민 자치의 실현은 수월치 않은 시행 착오의 과정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장의 정치적인 리더십과 운영의 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양자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고 혹여 집행 기관이 소통을 외면하고 독주 하거나, 여소야대의 권력 지형이 형성되기라도 하면 언제든 충돌 가능성이 현실화 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는 시민의 봉사자인 공복의 자세로 협치에 힘쓰며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