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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김성신 영주경찰서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03일(수)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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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얼마 전 아동학대 현장에 나간 적이 있다. 아동을 때리는 것만이 학대는 아니다. 아동학대 학대 유형 중 부모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방임인데, 이 방임은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아동을 상대로 계속 반복된다. 신고를 받고 방문한 집에는 냉기가 가득해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집안 환경은 불결했다. 기분에 따라 화를 내고 술을 마시고 폭언하는 아버지가 무서워 배가 고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좁은 방에는 아버지와 두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고 면담조차 강력 거부했다. 부모는 아이가 출생해 행복,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고 신체적 학대, 폭언으로 아이 정서를 해하지 않는 등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부모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경찰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부터 이전에 신고 이력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있고, 현장출동 시 피해아동 보호 필요성을 적극 판단해 분리조치 및 증거자료를 확보, 사후 모니터링으로 재발 방지와 보호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 말투, 눈빛 하나하나에 행복해 한다. 꾸밈 없는 아이 웃음만큼 미소 짓게 하는 것도 없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꽃이다’란 말이 나온 이유를 알 것 같다.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에 우리는 분노했고, 우리가 모르는 이런 피해 아이들이 분명히 있으니 살피고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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