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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를 이용하세요
임재경 영주경찰서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01일(월) 18:36
ⓒ 경북연합일보
최근 영화계와 법조계, 대학교 등 곳곳에서 ‘미투(Me Too)운동’ 이 물밀듯 일어나고 있다. 대체 미투운동은 무엇인가? ‘나도 당했다’는 뜻으로 성희롱‧성폭행을 고발하는 것이다. 미투운동 영향으로 학교폭력 관련 폭로가 체육계, 연예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폭로를 통해서 상처를 공유한 것만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해자들은 범죄 직후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소개한 후 사건 모니터링 및 수사 기능과 협업 강화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와 전화 또는 대면으로 초기 상담을 실시해 피해자의 요청 사항을 청취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의 안정을 유도한다.
더불어 피해 현황 및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상황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파악 후 피해자 지원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사건 담당부서와 피해자 간 중재‧조율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사 및 조사 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면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요청하면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사건 담당 부서에 피해자 심리상태, 조사 가능 여부와 시기‧장소 등 전달해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방문,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만나서 피해자를 위한 어떤 제도와 지원이 가능한지 꼭 상담을 받아보길 권해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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